창원서 지인들 상대 해외 부동산 투자사기 의혹…'10여 건, 15억 피해'
경찰, 특경법상 사기 혐의 50대 여성 불구속 입건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지인들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 10여 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인들은 창원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A 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해외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장을 통해 확인된 피해 금액만 15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되고 있어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고소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피고소인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피고소인 조사 후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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