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내버스 노사, 사전조정서 임금협상 타결…1.9% 인상 합의

창원 시내버스 노사 관계자들이 지난 8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전조정에서 임급협상에 합의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 시내버스 노사 관계자들이 지난 8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전조정에서 임급협상에 합의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 시내버스 노사가 준공영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특별조정에 들어가기 전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11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 시내버스 노사는 올해 5차례 자율교섭과 5차례 사전조정 끝에 지난 8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5차 사전조정에서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올해 임금협상의 주요 합의 내용은 통상임금 부분 개편, 임금 1.9% 인상, 무사고수당 5만 원 인상, 입사 1년 차 승무원들의 임금체계 개선 등으로, 전체적으로 5.9% 인상 수준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창원시에서 추진한 준공영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준공영제는 민간 버스 회사의 적자를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노사는 이번 협상에서 향후 2년간 임금협상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달 중 노사정 무분규 공동선언을 추진하기로 했다.

창원 시내버스는 2021년 준공영제 시행 이후 6년간 3차례 파업에 시민 불편이 반복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적인 통상임금 문제로 역대 최장인 6일간 파업이 이어지면서 준공영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시는 이번 협상이 매년 반복되던 노사 간 갈등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으로 예측 가능한 예산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강기윤 시장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준공영제 도입 이후 최초로 사전조정 단계에서 타결을 이뤄낸 노사 양측의 양보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시도 앞으로 시내버스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