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이 강제 추행"…합의금 노리고 허위 고소 남녀 재판행
성적 접촉 장면 촬영 후 협박 공모
실패하자 강제추행 고소…무고 의심한 검찰에 덜미
- 강미영 기자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합의금을 노리고 스님을 강제 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50대 여성과 이를 교사한 60대 남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제1부(부장검사 한강일)는 A 씨(50대·여)를 무고죄, B 씨(60대·남)를 무고교사죄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전 연인 사이로, B 씨가 다니던 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스님 C 씨(60대)를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C 씨와 A 씨가 성적인 접촉을 하면 B 씨가 이를 몰래 촬영한 뒤, C 씨를 협박해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C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강제추행 사건을 불송치했으며, 검찰은 이를 검토하던 중 무고 혐의를 의심하고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허위 고소를 공모했다는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면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성범죄 누명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종교인 피무고자의 억울함을 해소했다"면서 "향후에도 사법 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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