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 택시 기사, 음주운전 무죄…'40분'이 갈랐다
식당서 카드 결제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판단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음주 측정 결과 면허정지 기준을 충족한 수치가 나와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택시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 씨(50대·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낮 12시 46분쯤 부산 해운대구에서 수영구까지 약 1㎞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면허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0.08%)으로 측정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식당에서 소주 2~3잔을 마신 뒤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A 씨가 식당에서 카드 결제를 한 시점이 당일 낮 12시 6분인 점 등을 토대로 실제 음주를 마친 시점은 그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이후 낮 12시 20분쯤 택시를 차고지에 주차한 뒤, 차 안에서 쉬고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낮 12시 46분쯤 호흡 측정을 실시해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측정됐다.
이 부장판사는 최종 음주 시점부터 최소 40분 이상 지난 뒤 음주 측정이 이뤄진 만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고, 일반적으로 최고치에 도달하는 시점인 음주 후 30~90분 구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얼마나 증가하는지는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위드마크 공식(음주량과 체중 등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법)을 직접 적용했다. A 씨가 소주 3잔을 마시고, 실제 체중인 64㎏보다 많은 70㎏으로 가정해 계산해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27%로 처벌 기준인 0.03%에 미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부장판사는 A 씨가 운전 중 사고를 낸 사실이 없고, 경찰이 작성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에 기재된 '말 더듬거림', '혈색 약간 붉음' 등의 내용도 단속 경찰관의 주관적 판단에 불과해 객관적인 주취 정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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