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거점 보이스피싱' 한국인 조직원 4명 구속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카자흐스탄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는 한국인 조직원 4명이 모두 구속됐다.
부산지법 엄지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A 씨(30대·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 4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엄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부산으로 송환된 이들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4~6월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거점으로 대법원과 검사,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 조직은 당초 캄보디아에서 활동했으나 현지 단속이 강화되자 베트남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범죄 거점을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현지에 콜센터를 차린 뒤 피해자들에게 공공기관 등기우편이 도착했다고 접근해 온라인 수령 등록을 유도하고, 이후 검사를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숙박업소로 이동하게 한 뒤 외부와 연락을 끊게 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게 하고 조직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스스로 돈을 이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약 6억 원이지만 경찰은 실제 피해 규모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이번 검거는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외교부, 법무부 등이 참여한 범정부 합동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카자흐스탄 당국의 공조로 이뤄졌다.
TF는 지난달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과 은신처를 급습해 한국인 조직원 14명을 검거했고, 국내에서도 같은 조직원 5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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