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 환영…투자·혁신 성장 가속화"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초소형원자로(MMR)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SMR(전기출력 300㎿ 이하), MMR(전기출력 20~30㎿ 이하)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기업이 SMR, MMR 관련 시설 투자(최대 25%)와 연구개발(최대 50%) 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대형원전 중심의 도내 원전 기업들이 SMR 제조 중심으로 발 빠르게 체질을 전환하고, 기술개발과 설비투자가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세제개편을 발판 삼아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핵심 공정의 국내 수행 및 적격생산비용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에 지출할 경우 생산품 자체에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SMR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추가 개정 건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9월 시행을 앞둔 'SMR 특별법'과 연계해 연구·사업화·전문인력이 경남 안에서 유기적으로 융합할 수 있도록 'SMR 특구' 지정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은 경남이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중심지로서 미래 SMR 시장을 선도하는 강력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SMR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과 달리 부품을 모듈화해 공장에서 제작·조립하는 차세대 원전이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 전 세계적으로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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