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억6000만 원 횡령' 창원시설공단 전 직원 집행유예
징역 2년에 집유 3년·벌금 3300만원 선고
청소용역직에 뒷돈 1500만원 수수 혐의도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수년에 걸쳐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창원시설공단 전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이상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창원시설공단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300만 원을 선고하고, 165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A 씨의 횡령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창원시설공단 전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창원시설공단이 운영하는 테니스장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억 6195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보면 A 씨는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다수의 테니스 동호회로부터 테니스장 사용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8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 594만 원 상당의 공금을 빼돌렸다.
또 허위 물품구매 서류를 마련한 뒤 공단에서 물품거래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면 업주로부터 그 대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물품구매를 가장해 여러차례에 걸쳐 총 5061만 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했다.
이 밖에도 A 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공단 청소용역직 노동자 C 씨에게 용역직 유지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도 받고 있다.
C 씨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상욱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데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뇌물범죄의 경우 근로계약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산 범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4개월 남짓의 구금생활로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올해 공단에서 파면됐고, B 씨는 2024년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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