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에나 가세요"…'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용민 SNS에 분노 폭발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가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리는 사진을 게시했다.
김 의원은 "어제 밖에서 뵀던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늘 아침 다시 묘역을 찾아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며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 내 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고 썼다.
해당 게시물에 김 씨는 "지옥에나 가세요 -부산돌려차기피해자 김진주-"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후 해당 댓글은 게시물에서 보이지 않았고, 삭제 의혹이 제기됐다. 김 씨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화면 캡처를 올리며 "나는 삭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개혁을 완성했다고 평가했지만 범죄 피해자들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통로가 사라질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김 씨는 앞서 지난달 15일 다른 강력범죄 피해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당시 김 씨는 "경찰은 제 상처조차 제대로 촬영하지 않아 친언니가 대신 찍어야 했고 기록을 보려고 해도 거부당했다"며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현실에서 보완 수사권까지 없애면 결국 피해자만 더 오래 기다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이 모 씨(30대·남)가 귀가하던 김 씨를 뒤따라가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도주한 사건이다.
이 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이 항소심에서 김 씨의 의류를 재감정한 결과 이 씨의 DNA가 검출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성폭행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후 이 씨는 대법원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김 씨는 자신의 사건을 들어 경찰 수사에서 놓친 범죄 혐의를 검찰이 보완 수사로 밝혀냈다며 보완 수사권 폐지에 지속해서 반대해 왔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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