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렌탈료 대납" 304회 허위계약으로 8300만원 챙긴 영업사원 집유

부산지법, 사기·업무상배임 혐의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통합청사 전경. ⓒ News1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고객의 렌탈료를 대납해 주는 이른바 '변칙 렌탈' 계약을 맺고 소속 회사로부터 8300여만 원의 수수료를 가로챈 30대 정수기 영업사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단독(장기석 판사)은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고객들에게 "렌탈료를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속여 총 304차례에 걸쳐 불법적인 렌탈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정상 계약인 것처럼 꾸며 회사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회사는 A 씨의 서류에 속아 2020년 11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A 씨 명의의 은행 계좌로 수수료를 송금했다. 이 기간 동안 A 씨가 챙긴 전체 수수료 1억 5980만 원 중, 변칙 계약을 통해 부당하게 편취한 영업수수료만 8313만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회사에 가한 손해 금액이 상당하다"면서도 "영업활동 과정에서 실적 증진을 위해 벌어진 일로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