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불법 홀덤펍 운영 일당 무더기 실형…총책 징역 1년 6개월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에서 수년간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박 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책 A 씨(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 21명에게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 200만~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 6명에게는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A 씨 등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창원시 진해구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뒤 카지노 주점 형태의 홀덤펍을 운영하며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게임마다 판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뒤 남은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분 투자와 운영 관리, 딜러, 손님 모집, 정산 등으로 역할을 나눠 도박장을 운영했다. 게임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직접 게임에 참여해 판을 채우는 이른바 '포바리' 역할도 맡았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장의 하루 평균 수익은 약 300만 원에 달했다. 2025년 2월 한 달간 도박 규모는 약 7억7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진해구에 또 다른 지점을 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박 장소개설 등의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가담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pms71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