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선관위, '선거비용 초과 지출' 시의원 후보 회계책임자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현판/뉴스1 DB(재판매 및 DB금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현판/뉴스1 DB(재판매 및 DB금지)

(밀양=뉴스1) 박민석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밀양시의원 후보의 회계책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선거비용 부정 지출죄) 위반 혐의로 6·3 지방선거 밀양시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와 관련해 선거비용 제한액 570여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이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6·3 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