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산하기관 5곳 기관장 교체…시의회, '임기 일치제' 도입 제안

김해시청.(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박민석 기자
김해시청.(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민선 9기 출범 이후 경남 김해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5곳의 기관장이 교체된다.

임기 만료와 사퇴 등이 맞물려 전임 시정에서 임용된 기관장 교체가 이뤄지는 가운데 시의회에서는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최근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장과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임원(사장 1명,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3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두 기관 기관장은 지난 3월 말 임기가 만료됐다.

내년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김해시 복지재단과 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도 최근 사의를 밝히면서 후임 임용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사임서를 제출했던 김해 FC 단장도 지난달 시장 취임 이후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새 단장 선임 절차를 앞두고 있다.

반면 김해연구원장과 김해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각각 내년 5월과 10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김해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10곳이다. 이 가운데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7곳 중 5곳의 기관장이 이번에 교체된다.

시의회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때마다 기관장 거취와 인사 논란이 반복된다는 이유를 들어 기관장 임기를 시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주정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장유1동·칠산서부동)은 지난 21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때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장 알 박기 인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시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인 반면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는 통상 2~3년"이라며 "새로운 시장이 취임할 때마다 기관장 거취를 둘러싼 갈등과 인사 논란이 전국적으로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정 철학과 맞지 않는 기관장이 주요 정책을 집행하게 되면 정책 엇박자가 발생하고 행정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며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장 임기 일치제를 도입해 시정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도 시정 안정과 시민을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며 "김해시도 기관장 임기 일치 제도 도입을 위해 법률 검토와 정관, 임원 계약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