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째 안 팔린 진해 남문지구 땅…12층 규제 풀어 최고 25층 허용

부산진해경자청, 경남개발공사 남문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용적률 180%→220%·최고 25층 허용…재분양 여건 마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공동주택용지 전경 (경자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2014년 이후 세 차례 분양에 실패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A7블록 공동주택용지의 개발 규제가 12년 만에 완화됐다. 2개 필지를 하나로 합치고 용적률을 180%에서 220%로 높이는 한편 최고 25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해 재분양과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할 여건을 마련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가 신청한 남문지구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A7블록은 2014년 이후 모두 세 차례 분양을 추진했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 2014년에는 수의계약까지 체결됐으나 낮은 용적률과 12층 이하로 제한된 건축물 높이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

이번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A7-1블록과 A7-2블록은 하나의 필지로 통합된다. 용적률은 기존 180%에서 220%로, 건축물 높이는 12층 이하에서 평균 20층·최고 25층으로 완화됐다.

건설할 수 있는 주택면적도 기존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됐다. 경자청은 주택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에 계획된 외국인 임대주택 260세대는 그대로 공급한다. 구체적인 공급 대상과 방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할 예정이다.

이번 승인만으로 부지 분양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 추진을 가로막았던 층수와 용적률, 주택면적 제한이 완화되면서 재분양과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할 기반은 마련됐다.

경자청은 공동주택 건설이 본격화하면 기업 종사자와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늘어날 주거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이번 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약 70%를 공공기여 재원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공기여금 규모와 납부 시기는 향후 분양계약이 체결된 뒤 확정한다.

확보한 재원은 창원시 수요 조사와 협의를 거쳐 남문지구 내 주민 생활형 커뮤니티센터와 문화·복지시설, 생활기반시설 등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공공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실시계획 변경은 10년 넘게 미분양 상태였던 공동주택용지의 토지이용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며 "남문지구 활성화와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자청은 지난달 조직개편을 통해 기업지원부를 민원지원부로 개편하고 건축과·입주지원과·토지환경과를 배치했다. 기업 입주와 인허가 관련 민원 기능을 일원화해 행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