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가라"는 말에 발끈…흉기로 친구 찌른 20대 대학생 실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4일 부산 부산진구 한 주거지에서 친구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귀가를 종용하는 B씨의 목을 미리 챙겨둔 회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를 제압해 흉기를 빼앗으면서 목숨을 건졌지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동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는 사건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실 정도로 원만한 관계였다"며 "수사기관도 심리·진술 분석과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했지만 범행 동기를 확인하지 못했고 마약 검사 결과도 음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합의를 진행 중인 만큼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법익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피해자는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사건 이후 상당한 불안감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만 19세의 대학생으로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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