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비자도 받아줄게"…계절근로자 속여 수천만 원 가로챈 40대
창원지법, 항소심서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베트남 출신 이민자들에게 친인척의 계절근로자 비자(E-8)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주연)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부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에 귀화한 베트남 출신인 A 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친인척을 계절근로자로 입국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4921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 발급을 도와준다는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베트남 출신 이민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계절근로자 비자 발급을 위한 계약금과 보증금,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송금받았지만, 실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나 의사가 없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5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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