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중고나라' 사기 쳐 가상화폐로 세탁한 일당…징역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조직에 가담해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자금세탁 책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남)에게 징역 1년, B 씨(20대·남)에게 징역 8개월,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C 씨(40대·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 책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6월 6~9일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에서 허위 판매 글에 속은 피해자 98명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금이 차명계좌를 거쳐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테더 등 가상화폐로 환전한 뒤 해외 거래소를 거쳐 조직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빌려주면 하루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와 빗썸 등 거래소 계정을 제공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이 총책과 유인책, 통장모집책, 자금세탁 책 등 역할을 분담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으며, 피고인들은 자금세탁 역할을 맡아 범행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인터넷 물품 사기는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은 범죄"라며 "피해자가 98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5050만 원으로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고 가담 기간이 짧은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보다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검찰이 A 씨와 C 씨의 보수 상당액에 대한 추징을 청구했지만 해당 금액이 범죄 피해재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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