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아니고 8천원 내라고?"…정수기 수리기사 폭행한 70대 벌금형

벌금 30만원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정수기 부품 교체를 위해 주거지를 방문한 수리기사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서 정수기 물받이 교체를 위해 방문한 수리기사 B 씨(30대)에게 교체 비용이 무상이 아닌 8000원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B 씨를 밀치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 씨의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신빙성, B 씨 휴대전화에 촬영된 A 씨의 흥분 모습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