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 성추행·소변테러…日 남성 징역 6개월 구형

부산고등·지방법원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의 한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국인 관광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국적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A 씨(30대·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 부산진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자던 중국인 관광객 B 씨(20대·여)의 머리를 만지고 자기 신체 부위를 노출한 뒤 B 씨 주변에 소변을 보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 씨의 캐리어와 옷 등에 소변을 봐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B 씨가 사건 직후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게시글은 수천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중국 현지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A 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박 부장판사는 증거조사를 마친 뒤 변론을 종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누구보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는 90만 엔에 합의했고 현재까지 50만 엔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40만 엔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후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자 곧바로 한국에 입국해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이후 출국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며 "연고도 없는 한국에서 생활하며 한국어를 공부하고 형사기록을 읽는 등 자기 잘못을 되새기며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고인은 일본과 한국 모두 범죄 전력이 없고, 이번 사건으로 처벌받을 경우 향후 한국 입국이 장기간 제한될 수 있어 재범 위험도 없다"며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으로 돌아가 일을 해야 하는 사정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술을 포함해 스스로를 철저히 관리하고 사회의 규범을 지키며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2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