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광주~부산 260㎞ 운전한 주한미군…벌금 1500만원

수치 믿기 어렵다는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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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만취 상태로 광주에서 부산까지 약 260㎞를 운전한 주한미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 씨(30대·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9시 2분쯤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부산 부산진구 한 도로까지 약 260㎞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의 2배가 넘는 0.223%로 측정됐다. A 씨가 몰던 승용차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A 씨 측은 "음주측정 한 시간 전 구강청정제를 사용했고 박하사탕과 전자담배도 측정 결과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며 수치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혈액채취 방식의 재측정 절차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측정기는 사건 발생 약 두 달 전 교정을 마친 장비였으며 측정 당시 새 불 대를 사용한 데다 A 씨에게 물을 제공해 입을 헹구게 한 뒤 측정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구강청정제와 박하사탕, 전자담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됐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번역기를 이용해 혈액채취 방식의 측정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점도 인정됐다. A 씨가 채혈 여부를 물은 뒤 필수가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스스로 채혈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목 판사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장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