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공장서 리프트 작업 중 끼임 사고…50대 근로자 숨져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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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녕의 한 공장에서 천막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져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4분쯤 경남 창녕군 대합면의 한 공장에서 리프트를 이용해 벽면 천막 설치 작업을 하던 천막 설치업체 소속 A 씨(50대)가 리프트 난간과 공장 천장 철제 구조물 사이에 끼였다.

이 사고로 A 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리프트에 올라 작업하던 중 조작 패널을 건드리면서 리프트가 상승해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다만 A 씨가 소속된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