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안 주면 죽인다" 사실혼 배우자 흉기 협박 40대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뉴스1 DB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뉴스1 DB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사실혼 관계인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8시 30분쯤 거주지인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인 B 씨(60대·여)에게 도박 자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B 씨의 복부에 들이대며 "돈 안 주면 죽인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기 목에 식칼을 겨누며 "같이 죽자"고 말하는 등 B 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자신에게 식칼을 겨눈 사실은 있지만 B 씨의 복부에 식칼을 들이대거나 "같이 죽자"고 말하는 등 협박한 사실은 없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범행 직후 B 씨가 "남편이 칼로 찌르려고 해서 손이 떨린다"고 112에 신고한 점과 수사기관,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 내용을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B 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도박에 사용할 돈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복부에 칼을 들이대고 협박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행 동기가 모두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