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도 남강댐 쓰레기 대응"…해양동물 살리는 법 발의
서천호 의원, 해양폐기물 개정안 발의해
-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해양동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2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20일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하천 폐기물이 해양으로 대량 유입되는 경우 해양환경공단이 차단·수거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등이 하천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막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폐기물이 대량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담당하는 해양유입 차단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동물단체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페트병 등 각종 쓰레기가 해양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양환경공단의 전문인력과 방제·수거 장비를 활용해 해양쓰레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해양으로 흘러들어가는 쓰레기가 줄어들면서 동물들도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천호 의원은 "남강댐 방류에 따른 해양쓰레기와 어업 피해는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해양수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이 책임 있게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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