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재소자 특별순화교육 피해자·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부산지법에 소장 접수…총 110명, 약 39억원 청구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삼청교육대와 교정시설 내 재소자 특별순화 교육 피해생존자와 유족 1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부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 공동지원단은 삼청교육대와 재소자 특별순화 교육 피해생존자 및 유족 110명을 대리해 20일 부산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배상 청구액은 약 39억 5885만 원이다. 사건은 부산지법 민사합의부에 배당됐다.
과거사 공동지원단은 지난달 24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보육원과 삼청교육대, 재소자 특별순화 교육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과 국가배상 소송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공동지원단은 피해생존자 대부분이 고령인 만큼 진실규명과 피해 회복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삼청교육이 1980년 신군부가 위헌·무효인 계엄 포고를 근거로 6만 명이 넘는 사람을 영장 없이 검거하고, 이 가운데 약 4만 명을 군부대에 강제 수용해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한 국가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가운데 약 7500명은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았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별도로 재소자 특별순화 교육 지침을 마련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와 미결수 등을 대상으로 집체훈련과 가혹행위를 실시했다고도 말했다.
기자회견 당시 재소자 특별순화 교육 피해생존자 박영길 씨는 "하루 8시간씩 이어진 혹독한 훈련을 두 달 넘게 받았다"며 "당시 후유증으로 지금도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토로했다.
공동지원단은 "국가는 '불량배'라는 모호한 낙인과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악용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국가폭력을 행사했다"며 "국가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자세로 이번 소송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 역시 사건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책무를 고려해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공동지원단은 "앞으로도 추가 국가배상 소송과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등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실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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