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예약판매 가장 수억 불법대부'…온라인카페 운영 5명 구속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해 불법 대부업을 하고 채무자들을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불법사금융업자와 온라인 카페 운영자 등 5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법사금융업자와 온라인 카페 운영자 등 5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인 것처럼 꾸며 급전을 빌려준 뒤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상품권 직거래 사기를 당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을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하고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온라인 카페 운영자 A 씨는 2024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 132명을 상대로 약 1억 원 규모의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피해자 27명을 허위 고소했으며, 42명에게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카페 운영자 B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자 182명을 상대로 약 2억 4000만 원을 불법 대부하고 피해자 73명을 허위 고소했으며, 15명에게 불법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같은 수법을 사용한 불법사금융업자 3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이중 2명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은 지난 5월 20일 상품권 예약판매 불법사금융 전담팀을 꾸려 현재까지 관련 불법사금융업자 202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중 101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겉으로는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 형태를 띠더라도 거래의 실질이 금전 대여이고 초고금리를 요구하면 명백한 불법사금융"이라며 "온라인 카페 등을 이용한 신·변종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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