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초산 뿌리고 통로 막고"…창원 경찰, '길고양이 학대 의혹' 수사
동물단체, 고발장 접수…"창원시는 포획 틀 대여해 방조"
시 "시 소유 포획 틀 아냐"…허위사실 유포 수사 의뢰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식당 업주와 상가 관리책임자, 창원시 공무원이 동물 학대와 방조 의혹으로 동물보호단체에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창원시 성산구의 한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와 상가 관리책임자 B 씨, 창원시 축산과 공무원 등 3명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5월 상가 인근에 서식하는 길고양이에게 빙초산을 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또 창원시 축산과로부터 포획 틀을 대여받아 상가 일대 길고양이를 포획한 뒤 다른 장소에 방사하거나 아이스박스에 담아 상가 쓰레기장에 버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상가 지하 천장에 서식하는 길고양이들의 출입 통로를 막아 폐사하게 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담겼다.
창원시 축산과 공무원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는 중성화수술(TNR), 질병 치료, 구조 등 공익적인 목적에만 포획 틀을 대여해야 함에도 사적 민원 해결을 위해 A·B 씨에게 이를 제공해 고양이 유기와 학대 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빙초산을 고양이에게 직접 뿌린 것이 아니라 고양이 접근을 막기 위해 주변에 놓아둔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는 A·B 씨에게 포획 틀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포획 틀은 구조 등 관련 지침에 따른 목적으로만 대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포획 틀은 시 소유가 아니라며 관련 게시글을 올린 동물보호단체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0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피고발인 등을 차례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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