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치매 노인 강제 추행 후 연인 사이 주장 70대…2심도 실형

2심 재판부, 항소 기각·원심 징역 2년 유지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같은 마을에서 알고 지낸 80대 치매 노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을 유지했다. 또 원심에서 명령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유지했다.

경남 고성의 한 마을 이장이었던 A 씨는 지난해 5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B 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치매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범행은 B 씨 가족이 주거지에 설치한 홈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 과정에서도 B 씨와 20여 년 전부터 '연인 관계'였으며, 사건 당시 B 씨 동의로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연인 관계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마을 주민의 진술이 없고, 출입 경위에 대해서도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는 이유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 씨가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준유사강간이 인정돼야 한다는 검찰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당심에 이르러 크게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선고한 형도 적정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월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이웃의 주거지에 침입해 치매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