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중 승합차로 경찰 친 화물연대 조합원 징역형 집행유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에서 재판 참관을 대기하고 있다. 2026.7.15/뉴스1 한송학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중 승합차로 경찰을 친 A 씨(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 강미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또 보호 관찰과 16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20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집회를 관리 중인 경찰관에게 승합차를 몰고 돌진했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 씨는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은 A 씨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전진 및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질서 문란 행위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재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 씨가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고 가족 및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동종 수사 중인 사건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A 씨는 "피해 입은 경찰에게 죄송하고 매일 반성과 자책으로 지내고 있다"며 "누군가를 다치게 한 것은 벌 받아 당연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전국 각 지부에서 모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참관했다.

화물연대 한 간부 조합원은 "법원 판결에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라며 "판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노조에서 하게 된다"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