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받고 4년 도피 전 의령군수 잡혔다…檢, 자유형 미집행자 51명 검거

상반기 재산형·자유형 집행 완수사례 공개
"수사권 전면 폐지 형집행 역량 저하 우려"

창원지방검찰청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한우상 전 경남 의령군수가 사기죄로 실형이 확정된 뒤 4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혔다.

창원지검은 15일 한 전 군수 사례를 포함한 올해 상반기 재산형·자유형 주요 집행 완수사례를 공개했다.

한 전 군수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선거자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2022년 9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그는 항소심 선고 당시 법정 구속되지 않아 형이 확정되기 전 도주했다.

휴대전화도 없이 도피행각을 벌인 한 전 군수는 창원지검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전담팀에 의해 지난달 16일 도주 4년 만에 붙잡혔다.

전담팀은 한 전 군수에 대해 2주 단위로 요양급여내역을 조회하는 등 꾸준히 단서를 확보하다 최근 한 전 군수가 김해에 있는 한 한의원 방문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잠복을 통해 한 전 군수를 검거한 뒤 수감시켰다.

창원지검은 올해 상반기 자유형 미집행자 총 92명 중 한 전 군수를 포함해 51명(55.4%)을 직접 검거해 형을 집행했다.

또 같은 기간 재산형 검거전담팀이 고액 벌금·1인 다수건·시효 임박 건의 벌금형 미집행자를 특정한 뒤 적극적인 검거 활동으로 총 354건에 12억 7471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집행했다.

이는 직전 같은 기간(지난해 7~12월) 벌금형 미집행자 직접 검거 건수보다 약 4.5배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추징형 미집행 사건도 재산 조회·집행소송 등을 통해 4건에 총 2억 6384만 원을 집행했다.

창원지검은 이번 성과에 대해 수사·기소 단계부터 형집행에 이르는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찰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덧붙여 새로운 검거 기법 발굴, 영장 청구·집행, 형사재판 기록의 종합적 분석, 재산 추적을 통한 집행소송 대응 등 검찰의 전문적 역량을 발휘한 결과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이 같은 검찰 역량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 확보 경험이 단절된다면, 사실상 동일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형집행 단계의 조사 역량 역시 동반 저하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 과정에서 형집행 관련 검찰의 축적된 노하우를 계속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