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습 자작극' 정이한父 정근 "언론에 다 나왔구만"…이후 묵묵부답

병원 직원에 시 교육감 선거운동 혐의 재판
검찰 항소기각 구형…선고는 다음 달 12일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컵 테러' 사건의 자작극 의혹을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전 후보와 음료컵을 던진 30대 남성 A 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2026.7.8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박서현 기자 = '음료컵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아버지인 정근 온병원그룹 원장이 처음으로 아들 사건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을 받았지만, 짧게 답하고 법원을 떠났다.

정 원장은 15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자신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을 마친 뒤 '아들의 범행을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언론에 다 나왔구만, 보니까"라고 짧게 답했다.

이후 취재진의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여론조사 기관과 관련해 지시한 적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급히 법원을 떠났다.

정 전 후보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컵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수사 경과를 공개하며 정 전 후보로부터 선거 보름 전인 지난 5월 18일 자작극 관련 첫 진술을 확보했고, 다음 날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은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보궐선거 당시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 원장의 항소심으로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재판장) 심리로 열렸다.

정 원장은 지난해 3월 병원 직원 단체 메신저 방에 당시 교육감 후보였던 최윤홍 전 부산시부교육감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34차례 올리는 등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고, 정 원장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정 원장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원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관련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 달 12일 부산고법에서 열린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