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7월 재산세 4222억 원 고지…납부기한 31일까지
해운대구 807억 원·강서구 476억 원 順
- 이주현 기자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부산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185만 건, 422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올해 부산의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24억 원(3.0%) 증가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1.13% 상승, 개별주택 공시가격 1.94% 상승,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3.6% 인상과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다.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도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했다.
구·군별 부과액은 해운대구가 80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 476억 원, 부산진구 400억 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영도구는 69억 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중구 93억 원, 서구 108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납부는 스마트 위택스와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비롯해 가상계좌 이체,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이용시간의 경우 오전 0시 30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다.
이경덕 부산시 재정관은 "재산세는 구·군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이라며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지역 공공서비스 확대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wee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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