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재판 중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 세탁 20대…징역 2년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금융사기 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중고 거래 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해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사이버 물품 사기 조직이 인터넷 중고 거래 플랫폼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챙긴 범죄수익금 1128만 원을 세탁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사기 조직에서 자금세탁책 역할을 맡은 A 씨는 조직에서 받은 범죄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바꾼 뒤 다시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 씨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장판사는 "재판 중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며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을 보면 재범 우려가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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