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서 취사·야영은 불법…집중 단속해 과태료
출입 금지구역 무단 출입, 흡연, 반려동물 출입도 단속
- 한송학 기자
(산청=뉴스1) 한송학 기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집중 단속은 25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로 자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관할 구역 전역을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샛길 등 출입 금지 구역 무단출입, 지정된 장소 외 취사·야영, 흡연, 반려동물 출입, 불법주차 등이다.
적발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여름 성수기 집중 단속에서는 과태료 19건, 한 해 동안 163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효경 경남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지리산의 아름다운 생태계를 보전하고 건전한 탐방 문화 정착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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