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하고 합의 안 해주자 흉기 협박 50대 실형
창원지법 "피해 회복 노력 안 해"…징역 8개월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고는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시 한 노상에서 폭행 피해자인 50대 여성 B 씨에게 욕설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지난해 5월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보는 B 씨를 폭행한 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과 관련해 B 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억울해서 합의를 못 해주겠다고 하자 인근 노점상이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B 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B 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어 전반적으로 준법의식이 매우 약해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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