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마약 밀수 총책' 전직 프로야구 선수 징역 10년

'무기징역 구형' 공범 프로그램 개발자, 증거 부족 '무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태국에서 마약 밀수 조직 총책을 맡아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마약 밀수 조직 총책 A 씨(30대·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프로그램 개발자 B 씨(30대·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9~10월 3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으로 운반책들에게 지시해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 1.9㎏(1억 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사이 태국의 한 클럽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총책의 지시를 받은 운반책들은 공항 화장실 등 사각지대를 이용해 마약을 주고받았다.

이들은 또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에 대해서는 세관 등의 감시가 비교적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해 한 운반책에게 '미성년자 아들과 함께 외국으로 와 마약을 받은 다음 운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으나, 실행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마약 밀수를 하지 않았다", B 씨는 "범행 전부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앞서 A 씨에게 징역 10년, B 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지도 검색 내역과 가상화폐 내역, B 씨를 통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A 씨가 들여온 케타민의 양은 매우 많으며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 씨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많은 정황들이 있지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전혀 없어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직 야구 프로선수 출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범들은 "충남 사람으로 보였다" "대전 연고 프로야구단 광팬 같았다"고 진술했고, 검찰 수사팀은 이들의 진술과 가상화폐 지갑 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A 씨를 특정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