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이제 죽어야 한다"…지인 불러내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5년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9시쯤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에서 지인 B 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B 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 씨는 B 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쪼사뿐다" 등의 위협적인 말과 욕설을 하며 만나기로 약속한 뒤 흉기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공원으로 향했다.
이후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과 어깨를 때린 뒤 흉기를 꺼내 휘둘렀고 "너는 이제 죽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가슴과 팔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저항하며 도망쳐 목숨은 건졌지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방어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했고 B 씨를 겁주기 위해 휘둘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흉기의 크기, 공격 부위와 반복성, 범행 당시 발언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을 살해할 만한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등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를 공격했다"며 "피해자가 저항하며 도망친 뒤에도 흉기를 든 채 뒤쫓는 등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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