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자 상대로 성범죄·영상 촬영 60대 학원 강사 '징역 5년'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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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10대 제자를 상대로 수차례 유사 성행위를 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남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중학생이던 제자 B 양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 B 양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자를 성적 욕구 충족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고, 특정된 범행 외에도 B 양이 입은 피해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다소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