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 100여톤 무단 방치…경남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처리 32건 적발
무허가 처리·무단 방치 업체 16곳 적발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달까지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업체 16곳에서 3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폐기물을 부적정 장소로 운반한 행위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14건, 불법 폐수배출시설 운영 2건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체는 인적이 드문 산지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폐합성수지, 폐목재, 음식물류 폐기물 등 혼합폐기물 100여톤을 몰래 방치했다.
A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수탁받은 뒤 폐기물을 무단 방치했다가 도 특사경의 드론 촬영으로 덜미가 잡혔다.
B 업체는 페어망, 폐비닐, 폐포대 등 혼합폐기물 약 80여톤을 공장에 방치했다가 도 특사경의 폐기물 운반 차량 추적에 적발됐다.
C 업체는 폐합성수지와 금속이 결합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불법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운영자 16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는 도민 재산 피해와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폐기물이 방치될 경우 토지나 공장 소유자에게도 처리 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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