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표 차' 통영시장 선거 전면 수개표…당선 무효 여부 주목
낙선 천영기, 당선 무효 소청…선관위, 재검표 후 인용 결정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재검표 일시·장소는 아직 미정
- 강미영 기자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단 44표 차로 승부가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투표용지 재검표를 실시한다.
2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천영기 국민의힘 통영시장 후보가 지난달 17일 제기한 '당선 무효 소청 신청'과 관련해 전체 투표용지를 재검표한다고 밝혔다.
당선 소청은 선거 결과에 따른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내에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6·3지방선거에서 강석주 현 시장은 총득표수 3만 3626표(48.97%)를 얻어 3만 3582표(48.90%)를 획득한 천 후보를 44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박청정 무소속 후보는 1455표(2.11%)를 얻으며 3위를 기록했다.
총투표수는 6만 9693표였으며 이 가운데 유효표는 6만 8663표, 1030표는 무효 투표수로 집계됐다.
재검표는 모든 투표용지를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선관위는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천 후보의 소청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청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소청이 인용될 경우 강 시장은 당선 무효가 된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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