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이웃 폭행한 김상현 창원시의원 2심도 벌금형
항소 기각…벌금 70만원 유지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현 경남 창원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70만원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4년 5월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A 씨(40대)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A 씨가 "모욕죄로 고소 체포한다" "벌금 300만원, 한번 때려 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전치 2주 상해는 김 의원의 폭행만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직권으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1심 판결에 대해 위협행위 또는 초상권 침해행위를 저지하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팔목을 밀쳤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였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한 증거 절차를 거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거나 부당해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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