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산 남구청장 퇴임 이틀 전 이기대 아파트 승인…철회해야"
감사원 공익감사 중 승인…단체 "절차 무시"
남구청 "법정 처리기한 따라 적법하게 승인"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 남구가 오은택 남구청장 퇴임 이틀 전 이기대 입구 고층아파트 건설사업을 최종 승인하자 시민단체가 "감사원 공익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서둘러 처리했다"며 사업계획 승인 철회를 요구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29일 성명을 내고 "남구청은 지난 24일 고시를 통해 용호동 973번지 일원 고층아파트 건설사업을 최종 승인했다"며 "위법·부당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사업계획 승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하 2층~지상 25층, 2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지구단위계획 결정,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전용허가 등을 의제 처리했다.
단체는 "주민 의견 수렴과 개별 심의가 필요한 절차들이 의제 처리 방식으로 한꺼번에 이뤄졌다"며 "공익감사 청구에서 지적한 의제 처리의 부적정성 문제가 그대로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월 감사원에 상위 도시기본계획 및 경관계획과의 정합성, 통합심의 절차의 위법성,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의 적정성 등 5개 사항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업이 승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기대는 '2040 부산 도시기본계획'상 해안생태 보전지역이자 국가지질공원이며 '2030 부산시 경관계획'에서도 핵심 해안경관축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며 "부산시 스스로 보전 대상으로 정한 지역에 25층 아파트를 허용한 것은 상위 계획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은 주민 의견 청취와 열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의제 처리로 이를 사실상 생략했고, 보전녹지지역까지 개발계획 구역에 포함됐다"며 "시민에게 의견을 낼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부산경실련은 승인 시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번 사업 승인은 새 구청장 임기 시작을 앞두고 오은택 구청장 퇴임식 이틀 전에 이뤄졌다"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기 말 중대한 개발사업을 승인한 것은 행정의 책임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 승인 즉각 철회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속 절차 중단 △민선 9기 남구청과 구의회의 원점 재검토 △감사원의 신속한 공익감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남구는 관련 절차를 법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사업계획은 지난 2월 접수된 뒤 관련 심의와 보완 절차를 거쳐 승인된 것"이라며 "선거 일정 등이 겹치면서 승인 시점이 다소 늦어진 것이며, 검토가 마무리된 뒤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승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정성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행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부산시 통합심의에서 제시된 조건에 맞춰 사업계획이 수정됐고 심의 조건을 반영해 승인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아이에스동서가 용호동 973 일원에 추진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으로, 지하 2층~지상 25층 2개 동, 288세대 규모로 추진된다.
부산경실련은 지난 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현재 예비감사가 진행 중이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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