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북항환승센터 토지매매 계약 해제…법적 공방으로 번지나
사업자 측 "일방적 계약해제는 불합리"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가 최근 조망권 및 공공성 침해 논란이 불거진 북항 재개발지구 내 환승센터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와 맺은 관련 계약을 해제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자 측에서 BPA의 계약 해제 통보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16일 BPA에 따르면 사업자인 A 사는 15일 북항 재개발지구 C-1블록 환승센터에 대한 설계변경 확약서를 제출했다.
해당 확약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설계를 변경해달라는 BPA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현재 설계·시공 중인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이 부산역 보행 데크보다 약 3m 높게 계획돼 조망권 등 공공성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정해달라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BPA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설계변경 확약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 12일에는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검토하겠다며 사업자에 최후 통지했다.
결국 사업자는 15일 설계변경 확약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BPA는 제출된 확약서가 요청의 기본취지와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설계에 따른 공사 진행을 막기 위해 지하 공사에 한해 공사를 진행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공사 진행에 따라 설계변경이 곤란하다는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삭제되는 등 사업자가 명확한 시정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게 BPA의 설명이다.
따라서 BPA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할 방침이다.
사업자 측은 BPA의 계약해제와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변경을 위해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고 있지만 BPA가 의견을 주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확약서를 제출한 만큼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지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전해진다. 이에 BPA와 사업자 간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북항 재개발지구 C-1블록 환승센터 사업은 부산역 인근에 철도, 버스, 항만시설 등을 잇는 통합환승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16년 BPA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 내 C-1 블록 2만 5714㎡ 부지를 A 사에 매각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사업자는 지상 24층·연면적 18만 3540㎡ 규모로 환승시설 외에도 옥상광장,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이 입주하는 복합용도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BPA 관계자는 "북항재개발 공공보행통로는 항만도시 부산의 상징을 한눈에 바라보며 걷는 관문 보행로"라며 "북항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재개발 사업의 핵심 가치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red-yun8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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