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갑준 사하구청장, 벌금 500만원 불복해 상고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구청장은 이날 상고했다.
이 구청장은 2024년 2월 24일과 3월 20일 사하구 관할 청년단체 등 다수 민간 단체를 운영하는 임원 A 씨에게 전화해 '같은 고향 후배인 이성권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공무원 신분과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구청장은 1심에서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지만 여전히 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이 구청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잘못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량이든 수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며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보겠다. 현재 생각으로는 상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변호인 조언을 들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대법원에 상고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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