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연안선사에 1.1조 규모 특별지원…예·도선업도 포함
해진공 '제2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지정학적 위험과 대내외 시황 변동성 확대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연안선사에 대한 특별지원이 실시된다.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제2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할 기업을 오는 17일부터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진공에 따르면 중소·연안선사는 대규모 외항선사에 비해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고금리 등 대외 환경 변화 시 가장 먼저 유동성 위기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에 해진공은 중소선사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공급 등을 위해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된 1차 프로그램을 통해 3887억 원이 지원됐다.
이번 2차 사업은 지원 규모와 대상, 조건을 대폭 확대하고 예산 규모도 2.8배 늘린 1조 1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해진공은 올해 1500억 원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지원 규모를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다.
특히 대형선박이 안전하게 부두에 접안할 수 있도록 돕는 예선업과 도선업도 이번 사업의 대상에 포함됐다. 예·도선업은 업종 특성상 영세업체가 많은 만큼 이번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가 예상된다.
또한 기존 중소선사로 한정된 지원대상을 신규 중견선사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원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해진공은 보고 있다. 호르무즈 중동 전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선사는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선사의 자금 상황과 사업성을 고려해 선박금융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기존보다 20%p 상향한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선사당 지원 한도 역시 현행 대출 원금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 외에 해운조합이나 예선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두 척 이상의 선박을 공동 발주하는 경우 금리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회계 검토보고서 작성 비용을 지원해 부대비용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비금융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별 설명회와 상담 기능을 통합한 '찾아가는 금융 캠프'를 정례화하고 재무·홍보 등 외부 전문기관과 해진공 인력을 투입하는 '컨설팅 패키지도 도입될 예정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이번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지정학적 위기와 민간 금융 접근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연안선사와 예·도선 업계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진공은 이번 지원 프로그램 시행에 앞서 중동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적해운사 지원을 위해 자산 매입 후 임대(세일 앤 리스백)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red-yun8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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