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항공사 기장 살해' 김동환, 국참 철회하고 혐의 인정
다음 공판 때 검찰 증인신문·피고인 신문 진행 예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추가 살해를 계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49)이 국민참여재판을 철회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당초 김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면서 이날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 씨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철회하면서 첫 공판기일로 변경돼 진행됐다.
김 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4시 5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배송 기사로 위장해 침입한 뒤 A 항공사 기장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사건 발생 전날 경기 고양시에서 A 항공사 기장 C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 사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살해하려 한 계획을 세운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 동료의 계정을 이용해 A 항공사의 내부 운항 스케줄 사이트에 총 17차례 무단 접속해 비행 일정을 확인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의 비행 일정이 변경되거나 경찰 추적이 확대되자 범행 대상을 바꾸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회사 내 인사 문제와 비행 평가, 징계, 공황장애 발병 등에 대한 불만으로 특정 임직원들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일부 피해자와 A 항공사 관계자의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며 일부 부동의 의견을 냈다.
검찰은 A 항공사 관계자와 피해자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김 씨 측은 부산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와 증인 신청, 피고인 신문을 요청하며 이를 양형 조사를 위한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사실조회 신청 취지를 묻자 김 씨는 "언론 보도 직후 일부 관련자들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보호 조치를 받았다"며 "수백 명의 조종사 가운데 일부만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그들이 나에게 잘못한 점이 없었다면 내가 찾아갈 것을 어떻게 알고 요청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 경위는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씨 측이 신청한 경찰에 대한 사실조회 여부를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김 씨 측이 요청한 일부 증인은 사건과 관련이 없어 채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신문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7월 14일로 검찰과 피고인 측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조사가 없을 경우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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