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자녀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모…재판서 일부 혐의 부인
친부 "학대 인정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 주장
- 박민석 기자
(밀양=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녕에서 두 살배기 아들을 장시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모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친부 A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학대 행위는 인정하지만, 그로 인해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친모 B 씨 측은 "공소사실 중 A 씨와의 공동정범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며 "방조범으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다면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3일 새벽 창녕군 자택에서 아들 C 군(만 2세)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효자손과 손발 등을 이용해 10분 이상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 날인 4일 새벽에도 C 군이 잠에서 깨어 뛰어다니자 같은 방식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9시쯤 자신의 옷으로 C 군의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5일 오전 5시 30분쯤 C 군에게 심각한 탈수 증상과 의식 저하 증세가 나타난 사실을 알았지만, 몸 곳곳에 남은 멍 자국으로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병원 치료나 119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약국에서 구입한 수분 보충 음료만 먹였고, 결국 C 군은 같은 날 오전 11시쯤 숨졌다.
검찰은 A 씨와 B 씨가 약 45시간 동안 피해 아동을 학대·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두 사람은 외조부 D 씨를 찾아갔고, D 씨는 시신 유기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D 씨는 같은 날 오후 3시쯤 C 군 시신을 마대에 담아 창녕군 도천면 한 폐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D 씨는 지난 5월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D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친모 B 씨는 첫 공판에서 임신 8개월인 점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후 3시 30분 공판을 열고 A·B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아이정원'의 오민주 씨는 이날 공판에 앞서 법원 앞에서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오 씨는 "C 군은 잠을 안 자고 운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사망에 이르렀다. 사망한 이후에도 장례 없이 마대에 담겨 유기됐다"며 "C 군의 마지막을 지켜주고 싶어 재판을 방청하러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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