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석 부산시의원 발의 국가도시공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부산 국가도시공원 추진 탄력… 재정지원 근거 마련

전원석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부산시가 추진 중인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사업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10일 전원석 시의원(사하구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부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향후 조성·운영·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도시공원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산시는 그동안 을숙도와 맥도생태공원 일원을 중심으로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해 왔다. 범시민 추진본부 출범과 도시관리계획 고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며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조성·운영·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일부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도시공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탄소중립 실현과 생태환경 보전, 도시 경쟁력 강화, 시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실현하는 미래형 도시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이 부산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전원석 시의원은 "부산은 낙동강하구와 을숙도, 맥도생태공원 등 세계적인 생태자원을 보유한 도시"라며 "국가도시공원은 부산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녹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미래 전략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도시공원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지원과 민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향후 낙동강하구 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생태환경 보전은 물론 관광 활성화와 시민 휴식 공간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부산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전 시의원은 현재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지방시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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