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전 보좌진 증거인멸 첫 재판…"PC 초기화 인정, 혐의는 부인"
검찰 "압수수색 예상하고 순차 공모"…저장장치 파손 등 시도
보좌진 측 "통일교 의혹 관련 증거 없어…개인정보 보호 목적"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당선인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들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첫 재판이 열렸다. 보좌진 측은 PC 초기화와 저장장치 파손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혐의는 부인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1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선임비서관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보좌관 B 씨에게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업무용 PC 전체를 초기화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인턴 비서관 C 씨에게 PC 초기화와 윈도우 재설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 씨가 이를 승인하고 8급 비서관 D 씨는 C 씨에게 PC 초기화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 씨는 C 씨에게 비품실 PC 등의 저장장치를 분리해 가져오도록 한 뒤 HDD(하드디스크)를 망치로 파손해 주거지 인근 밭에 버리고 SSD는 각각 부산 지역구 사무실과 목욕탕 쓰레기통에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저장장치를 분리해 A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가능성을 예상하고 전 당선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보좌진 측 변호인은 "PC를 초기화하거나 HDD·SSD를 파손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초기화되거나 파손된 전자매체에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직·간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관련 의혹을 수사하려면 서울 사무실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하는데 서울 사무실 PC는 초기화되지 않았고 부산 사무실에 있던 전 당선인의 컴퓨터 역시 초기화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생활 기록과 정당 관련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이 기록 복사를 완료한 뒤 공소사실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히기로 함에 따라 기소 인부 절차를 다음 기일로 미뤘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다음 달 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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