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여성 성관계 장면 불법 촬영한 현직 순경 검찰 송치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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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민석 기자 =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시절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순경 A 씨(2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신분으로 당시 교제하던 B 씨(20대·여)와 숙박업소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B 씨의 고소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 씨의 주소지 관할인 해운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해 수사를 이어갔다.

A 씨는 촬영 사실이 발각되자 영상을 삭제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일부 영상이 복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지난달 말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순경으로 임용된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