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이던 택시 기사 목 조르고 폭행한 60대 징역형 집유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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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9시 9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교차로를 지나던 택시에 탑승한 상태에서 운전 중이던 기사 B 씨(50대)의 안경을 벗긴 뒤 왼팔로 목을 조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해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3년에도 택시 기사를 폭행한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