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선호 부산시의원,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다큐 상영회 개최
부산 폐암 산재 신청 17건
- 이주현 기자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반선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비례대표)이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산업재해 실태를 알리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개최한다. 반 의원은 오는 10일 오후 5시 20분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와 공동으로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상영회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이 고강도 노동과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인 '조리흄'(Cooking Fume)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리흄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2A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국회 정혜경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 기준 전국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신청 건수는 234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196건이 승인돼 승인율은 83.8%에 달했다. 올해 4월 기준 누적 사망자는 16명이며, 산재 발생이 가장 많았던 2023년 이후에도 매년 40건 안팎의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부산지역 역시 상황은 심각하다. 현재까지 폐암 산재 신청 17건 가운데 14건이 승인됐으며, 2명의 급식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상영되는 다큐멘터리 '한 사람의 일이 아닌…'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계기로 제작됐다. 개정안에는 급식 노동자 1인당 적정 급식 인원을 국가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과도한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5분 분량의 다큐멘터리에는 폐암 산재를 경험한 급식노동자들의 증언과 함께 법 개정을 끌어낸 노동조합의 활동 과정 등이 담겼다.
반 의원은 법 개정 이후에도 정부와 교육 당국의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부가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제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장 노동자들과의 소통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반 의원은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와 교육 당국이 방치해 온 구조적 비극"이라며 "급식 노동자들이 더 이상 조리흄과 과도한 노동 강도에 희생되지 않도록 시행령 제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상영회가 교육 현장의 소외된 현실을 돌아보고 실질적인 노동환경 변화를 끌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반 의원은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반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27일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급식실 개선 지원단 신설, 공기질 관리 강화, 급식종사자 의견 반영 절차 확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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